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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삼계탕에 오리백숙까지…위조 軍공문·공무원증 등장한 ‘노쇼’

= 광주서 올해 28건 피해 접수

= 전투식량 대리구매 방식 경찰 “허위 명함·위조 공문서 등 각별히 주의해야”

광주에서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와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28건의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2일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B 씨로부터 “월요일인 14일 오후 4시까지 80인분을 주문해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선결제를 요구했으나 B 씨는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예약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군부대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된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A 씨를 속였다.

예약 당일인 14일 B 씨는 음료수 80인분을 추가 주문하고 한 업체의 명함을 전송했다.

B 씨는 “식당 납품가가 더 저렴해 전투식량 80인분(960만 원)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요청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송금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A 씨는 이미 완성된 삼계탕을 인근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경찰은 A 씨처럼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 등을 주문한 후 전투식량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 원어치를 포장 주문 후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해당 남성은 예약 당시 A 씨에게 공무원증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초밥·삼계탕집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예약금을 반드시 설정하고 세부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사단 관계자도 “군에서는 공문서를 보내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내달라는 등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없다”며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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