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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해외선 “한번에 NO, ‘지속적 변화’가 답”

사진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독일·일본·캐나다 등 점진적 개혁으로 연금 지속가능성 높여

= “될 때까지 인내심 갖고 계속 시도…꾸준한 개혁이 해법”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작한 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연금 개혁을 달성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국가들은 한 번의 대대적인 개혁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소개혁’과 ‘대개혁’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연금 체계를 보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6일 ‘해외의 연금 개혁 및 인구정책’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우리보다 앞서 인구 축소기를 맞이한 국가들은 여러 차례의 소개혁과 대개혁을 통해 꾸준히 연금 개혁을 보완했으며, 그 결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85년 기초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금 구조개혁을 시작한 일본은 2000년에는 보험료 부담 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총보수제’를 도입하는 모수개혁을 실행했다. 2004년엔 연금 대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8%에서 1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되, 최대 18.3%로 고정하고 일종의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슬라이드’를 도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 수급 기준(연금액, 수급 연령,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또 지난 2012년엔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했으며, 일련의 개혁 결과 향후 100년 시점에서 연금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뜻하는 적립배율 1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기초연금에만 가입한 자영자들의 납부 기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소개혁 과제를 맞이한 상태다.

캐나다의 공적연금은 1층의 기초연금과 보충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CPP)으로 구성됐는데, 1997년 개혁을 통해 CPP의 보험료율을 5.6%에서 9.9%로 상향해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 방식으로 전환했다.

부과식은 현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즉시 은퇴 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반면 적립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개인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과 함께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6년 개혁에선 CPP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9.9%에서 11.9%로, 소득대체율은 25%에서 33.3%로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3년 주기로 연금 재정을 계산하는 캐나다는 이러한 개혁의 결과 적립배율이 5~6에 달하는 완전적립 방식 달성을 선언했다”고 했다.

독일은 2001년 ‘리스터 개혁’으로 그간 공적 연금 급여 삭감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인증 사적연금인 ‘리스터 연금’을 도입했다. 또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22% 이하, 소득대체율은 67% 이하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에는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를 상한선으로, 소득대체율은 같은 기간 46%, 43%를 하한선으로 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또 그간 총소득에 연동하던 자동조정장치에 인구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한 ‘지속성 계수’를 합산해 급여 자동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완전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네덜란드는 2013년 개혁을 통해 65세인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4개월로 상향했고, 2019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2024년까지 67세로 상향한 후 2025년부터 평균 기대여명에 연계하는 일종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2023년엔 기존 확정급여형(DB) 위주의 퇴직연금을 2028년까지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료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 보충 역할을 하도록 준비했다.

“연금 개혁은 긴 세월에 걸쳐 반복해야…될 때까지 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해 크게 두 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1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행된 2007년 2차 개혁에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되,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는 실패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했으나 국민연금 개혁은 추진하지 못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복수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이를 철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연금 개혁을 재차 추진했으나 임기 4년 차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다.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여야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합의에 다다를 뻔했으나, 정부가 구조개혁 병행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의 공을 넘겼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바꾸는 모수개혁과 달리 다층연금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의 개혁을 의미한다.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구조개혁 병행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실랑이를 벌였고 최근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도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와 44%(더불어민주당)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축소 지향 연금 개혁은 긴 세월에 걸쳐 연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작업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선의 길은 개혁 시도를 중단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22대에서 시도하고 3월 정기국회에서 안 되면 4월 정기국회에서 또 하고 계속 시도하며 될 때까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개혁 규모도 상황에 따라 소개혁과 대개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 여야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외국민신문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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