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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이재명, 대선 가도 ‘청신호'(종합)

= ‘운명의 91분’…法 “무죄” 선고하자 90도 인사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재명 무죄’ 선고한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누구?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앞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했다.

= 이재명 “사필귀정…더는 국력낭비 말길”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지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 與, 이재명 무죄에 “대단히 유감…대법서 바로잡아야”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히면서 곧장 안동 산불 현장으로 향했다.

=한동훈 〃`정치인 거짓말면허증` 준 판결, 大法 바로잡아야〃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남은 사법리스크…5개 재판 중

이 대표는 최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이 외에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3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건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2심(서울고법)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서울중앙지법)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수원지법) 재판을 받고 있다.

=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대표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대표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22년
▲ 6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사준모 대표 소환…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 8월 26일 =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발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5일 = 이 대표, 서면 진술 답변서 검찰에 제출.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재판 절차 시작…1회 공판준비기일.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증인 소환.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보임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3일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발표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1월 21일 = 이 대표 측,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1심 선고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 12월 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형사6-2부에 배당.

▲ 12월 9일·11일·17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발송했으나 미송달.

▲ 12월 19일 = 이 대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2025년
▲ 1월 6일 = 이 대표 측, 항소이유서 제출.

▲ 1월 23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 2월 4일 = 이 대표,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주장.

▲ 2월 19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4회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2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5차 공판 후 결심공판. 검찰,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3월 11일 = 이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관련.

▲ 3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서울=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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