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련 범죄 피해액 약 7000억원”
일본 당국이 7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30만 엔(약 29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와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찰청은 사기 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이용자의 일일 ATM 출금 한도를 30만 엔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편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30만 엔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입출금이 잦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은 금융 거래 한도 설정을 각 은행의 자율에 맡겨왔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인출 최대 50만 엔, 송금 100만 엔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자 경찰청은 은행협회와 협력해 범죄 수익금 이전 방지법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특수 사기 범죄 건수는 약 2만98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731억5000만 엔(약 7000억 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지윤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