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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항공권 수수료 불만 높다”, 아시아나 “5천만 vs 석달 급여” 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항공권 수수료 불만이 33.7%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8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을 분석해본 결과 항공권 예약 취소나 변경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항공사 무료 취소 기준이 예약한 시각 기준 24시간 이후 까지거나 결제 당일까지 등 항공사마다 상이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으며태풍, 지진 등으로 여행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차지한 부분은 항공권(18.2%)으로, 마일리지에 관한 내용으로 아시아나항공이 타 항공사에 비해 마일리지에 관한 불만 비중이 높았다.

국적 항공사들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된 불만으로, 마일리지 사용처가 한정적이고 상품 수량마저 품절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마일리지로 구입한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고 싶어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화물사업 매각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위로금을 국내와 해외 직원 간 차등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해외 지점 화물 부문 직원들은 최근 매각 위로금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본사에 제출했다. 최근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매각 위로금은 직원마다 상이하지만, 국내 직원은 약 5000만 원인 데 반해 해외 직원은 석 달 치 급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화물 부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고용 구조 및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처우는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는 회사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이 종료될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에어인천 분할·합병은 해고가 아닌, 기존 고용 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됐다.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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