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로부터 강남중 발행인, 송폴 회장, 김석기 의원, 서정일 회장, 김혜경 고문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최근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만 18세를 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3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김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만이라도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최근 어수선한 탄핵정국으로 토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정일 총회장과 송폴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총괄부회장, 그리고 김혜경 고문은 24일 국회 외통위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 복수국적법 개정안 입법과 재외국민들의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나라사랑에는 재외동포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니 최근 혼란한 정국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마다 다르고 입법해야하는 의원들 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밝힌 후 최근 법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설명했다.
법무부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민 3000명, 국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인 재외동포,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이해 당사자 555명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국민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나머지 34.5%였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노동력 확보를 비롯한 긍정적 효과보다, 기초연금 같은 복지 재정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정일 총회장은 나이 65세에 국적을 회복한 결과이니 젊었을때 빨리 유입시켜 그들의 잠재력과 노동력 인구에도 기여하면 되지 않나?고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재외동포 인식은 재외동포들의 모국 기여와 활약상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 재외국민신문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