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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관계하던 경비원 '복상사' 산업재해 인정…여론 환호, 왜? - 재외국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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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관계하던 경비원 ‘복상사’ 산업재해 인정…여론 환호, 왜?

한 남성이 직장에서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사건을 중국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단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60대 남성인 장모씨는 베이징의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경비가 한 명이어서 그는 밤낮으로 근무했으며,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는 2014년 10월 6일, 공장의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났다. 이 커플은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그는 행위 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복상사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들은 당국에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와 행정 당국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소송을 무시했다.

장씨의 아들은 그러나 “아버지의 근무 시간이 길어 여자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자 회사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다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했으면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야 했겠냐?”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동의해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공장과 행정 당국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대부분 “산업재해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박형기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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