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검거현장(인천해양경찰서 제공)
고무보트를 타고 인천 서해 소청도 해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30대 중국인 남녀가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녀 30대 A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로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지난 8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남동쪽 26해리(약 41㎞) 공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장 B 씨가 A 씨 등이 탄 보트를 보고 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이후 어선안전조업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A 씨 등은 과거 일용직으로 국내에서 돈을 벌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작년에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제 퇴거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명조끼, 나침반 등을 갖추고 고무보트를 이용해 국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해상에 자욱한 안개가 끼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이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다 우리 측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B 씨가 이번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해경은 어업종사자 대상 밀입국자 검거 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 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해상 국경 질서를 교란하는 밀입국 기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시명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