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oknews

[주미대사관] 한인 자영업자 대상 ‘이민정책 간담회’ 개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강화 정책으로 불똥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튀고 있다. 특히 요식업, 뷰티업, 건설업, 청소업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운영하는 한인 비지니스계에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직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E-Verify(고용인 신원 조회 시스템) 사용이 확대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서류를 요구받게 되었다.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서류 미비 직원이 적발될 경우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로인해 한인타운 내 소비가 줄어들고 재미동포사회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초래하자 이제 주미대사관에서 발벗고 대책에 나섰다.

주미대사관은 4월 11일(금)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90분간) 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한인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민 노동력 고용 시 필요한 법령 및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변화하는 미국 이민정책 속에서 한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법률 및 행정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미대사관은 한인 경제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준비를 위해 관심 있는 참가자들은 3월 31일(월)까지 주미대사관 영사부(lim.jm@mofa.go.kr)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자는 ① 개별 자영업자, ② 특정 협회 소속, ③ 기타 관심 있는 개인으로 구분되며, 필요 시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은 동포사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이번 간담회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 posts

美FDA 국내산 굴 ‘추가’ 리콜…”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강남중 기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마지막 길, 남겨진 우리의 과제

강남중 기자

한카문화예술원 한국지회, 2025년 국제교류사업 논의 및 신임 임원 선출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