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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 시위 참여’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영주권 취소당해 추방 위기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억압”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제기>

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컬럼비아대의 한인 학생 정모(21) 씨가 추방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그의 반전시위 참가 이력을 문제 삼아 영주권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체포를 시도하면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주권을 취소할 권리는 ICE가 아니라 오직 이민 판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 씨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7세 때부터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졸업생 대표를 맡을 만큼 모범생이었다.

지난해 정 씨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마흐무드 칼릴처럼 컬럼비아대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더힐은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 열린 시위 참가자 징계 반대 시위에 참여한 후 뉴욕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으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사흘 뒤 ICE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정 씨 체포에 나섰다. 9일에 정 씨의 부모가 사는 집에 들이닥쳤고 13일에는 정 씨를 수색한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장에서 정 씨는 “ICE의 충격적인 행동은 미국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억압 시도”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정 씨는 아직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그의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의 주축이었던 마무드 칼릴은 현재 루이지애나주 이민 당국 시설에 구금돼 있다. 미 연방법원은 칼릴의 추방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다.

강민경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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