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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귀국 지원정책 입법화 되나?...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 재외국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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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 귀국 지원정책 입법화 되나?…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양문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구촌동포연대(KIN)가 주관했으며, 사할린한인협회,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대한고려인협회 등도 함께했다.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방향과 국회의 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토론회는 사할린 동포 지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발언자로 나선 임 엘비라(사할린 국립대 인문대학장) 교수는 “사할린 동포 1세대 사망 이후 2~3세대의 영주 귀국에 법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고, 일본 홋카이도대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교수는 일본의 귀환 정책을 예로 들면서 초기 정착 시 행정적 일관성과 통합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할린한인협회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고, 사할린청년회는 “새로 귀환한 동포들의 정체성 회복과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서비스를 단계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재외동포청 산하에 사할린동포지원재단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함께 검토했다.

이재강 의원

이재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정부시을)은 “해방 80년이 지났지만 사할린 동포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너무 멀리 잊혀 있었다”면서,”사할린 동포들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정책국장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사할린 동포에 대한 보다 큰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영주귀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서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등 11인은 지난달 30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750만 재외동포사회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5세까지 낮춰야 많은 동포들이 국내로 들어가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들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로 낮출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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