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제도 철회 발표…뉴욕교통공사 소 제기
“혼잡 구간 부동산 소유 트럼프, 앞서 폐지 공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5일부터 시행된 뉴욕 맨해튼 지역 교통혼잡세를 중단시켰다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숀 P.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통행료는 노동계층 미국인과 소상공인들에게 모욕적인 조치”라며 연방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한 승인 결정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더피 장관은 “연방도로청(FHWA)이 뉴욕주와 협력해 혼잡통행료 부과 프로그램의 ‘질서 있는 종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혼잡세는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예산을 확보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해 센트럴파크 남쪽 맨해튼 지역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차량에 9달러(약 1만3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한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정책 시행 초기지만 교통량이 소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혼잡 구간 안에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재집권할 경우 혼잡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제도가 ‘퇴행적’이라고 비판해온 그는 교통부 발표 직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SNS) 트루스 소셜에 “혼잡세는 죽었다. 맨해튼, 그리고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하라!”며 자축했다.
이어 백악관은 온라인에 왕관을 쓴 트럼프가 뉴욕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제도를 도입한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미국은 왕정이 아닌 법치 국가”라며 뉴욕시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가 혼잡세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호철은 트럼프를 향해 “법정에서 보자”고 덧붙였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특히 맨해튼 통근자가 많은 뉴저지주는 링컨·홀랜드 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를 통과하기 위해 차량들이 17달러 톨비를 내고 있는데 혼잡세까지 내면 이중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다 소송까지 제기했다. 뉴욕주 안에서도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에 사는 이들은 제도에 반대했다.
결국 2019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혼잡세 징수안은 트럼프의 첫 임기 내내 연방 환경 평가를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아래에서야 최종 승인됐다.
박우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