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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가능해진다… 외국국적 동포 위한 국적회복 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 - 재외국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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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가능해진다… 외국국적 동포 위한 국적회복 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한 절차가 보다 체계화됐다.
2025년 현재,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며, 불이행 시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다.


🔹1단계: 국적상실 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는 여전히 국민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

  • 제출서류: 국적상실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한국 여권 원본·사본

  • 제출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지와 관계없이 가능)


🔹2단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F-4 비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국내 체류 자격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F-4 비자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절차다.

  • 제출서류: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국적상실증명서, 거주지 확인서류, 폐쇄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 제출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3단계: 국적회복 허가 신청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에도 추가 절차가 존재한다.

  • 제출서류: 회복허가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서류, 외국여권/시민권증서 사본, 성명변경 관련 자료, 수수료(20만 원)

  • 접수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4단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복수국적 인정의 핵심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제출서류: 서약서, 기본증명서, 사진(3×4), 국적회복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증

  • 서약 내용: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5단계: 주민등록 재등록 및 한국 여권 신청

서약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및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 이후 30일 이내에는 기존 외국국적동포 거소증을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서류도 함께 내면 되나요?
    → 아니요. 각자 개별 신청 및 별도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Q. 복수국적자도 외국여권 사용할 수 있나요?
    → 서약 이후에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 Q.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가요?
    → 예.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포기 상태에서도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 정리하며

복수국적은 더 이상 일부 특수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재외동포의 권리 보장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법무부는 국적회복 절차를 점차 정비하고 있으며,
서약과 신고만 제대로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양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각 단계의 시한 및 서류 요건을 놓칠 경우 인정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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