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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착 돕는다”… 법무부, 전국 23곳 ‘동포체류지원센터’ 새 지정 - 재외국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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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착 돕는다”… 법무부, 전국 23곳 ‘동포체류지원센터’ 새 지정

법무부는 2025년 6월 25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23곳에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센터들은 재외동포의 체류·정착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동포체류지원센터란?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 기관이다.

센터는 행정적 안내를 넘어서, 비자 및 국적 문제, 초기 정착 상담, 생활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등 다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선 출입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법무부에 따르면, 새롭게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출입국·체류·국적 관련 상담 및 안내

  • 동포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

  • 주거, 의료, 복지 등 실생활 정보 제공

  • 법질서 및 사회통합 관련 교육

  • 초기 입국자 대상 정착교육 및 고충 상담

  • 동포 커뮤니티·네트워크 구축 지원


📌 재난 대응 및 긴급 행정 지원 사례

센터는 평상시 외에도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피난 동포의 국내 입국 지원

  • 이태원 참사 당시 고려인 유가족 지원 및 장례 절차 동행

  • 화성·세종고속도로 사고 유가족 전담 창구 운영

  • 사증 발급 간소화, 정책 긴급 안내 등 행정적 대응 수행


📜 법적 근거 및 제도 운영

센터 지정은 다음 법령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제2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

센터는 2년마다 평가를 통한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법무부는 출입국기관과 연계해 상담원 교육과 정책 공유를 진행 중이다.


💸 예산 부족 현실… 법 개정안 발의 중

현재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비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센터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어디에 있나요?
    → 전국 23개소. 출입국사무소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Q.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무료 이용 가능

  • Q. 상담 방법은?
    → 전화·방문 예약, 일부 센터는 온라인 예약도 지원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재외동포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생활 밀착형 행정 플랫폼이다.
법적·행정적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복합 지원기관으로,
앞으로의 제도 보완과 예산 확충을 통해 더욱 튼튼한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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