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에서 무자비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진행 되자 주미한국대사관은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다.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 또한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이나 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한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ICE)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동 당국(ICE)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한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재외국민신문 이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