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식 화상 사고로 9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7년 만에 본격적인 배심재판에 돌입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일(미 동부시간) 뉴욕주(州) 동부 지방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공동사전심리명령(Joint Pretrial Order)에서 “이번 사건은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accident)’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배심재판을 열고 약 10일간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심재판은 올해 여름 중 개시될 예정이며, 배상책임 및 금액에 대한 평결은 뉴욕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다.
이 사건은 한국계 미국인 한나 김(Hanna Kim) 씨가 지난 2018년 9월 12일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086편 A380 항공기 58J 좌석에 탑승하면서다. 비빔밥을 주문한 김 씨는 뚜껑 없는 미역국이 옆 좌석 테이블에 놓였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테이블로 옮기다 국물이 쏟아져 복부,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90만달러(약 12억7116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 측은 대한항공이 승객에게 뜨거운 액체 제공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국물 온도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국물의 실제 온도는 섭씨 88.9도에 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국제 항공 사고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상 ‘예상치 못한 외부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조항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고는 승객이 스스로 트레이를 옮기다 발생한 것이며, 승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